“늘 긴장해야 하는 자동차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늘 긴장해야 하는 자동차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9-16 17:43
수정 2018-09-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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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병인 고혈압 있었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급작스럽게 악화됐을 것”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 있다고 봐야”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원전학원 강사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또 수강생 결석으로 교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 역시 강사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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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주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법원은 달랐다.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또 수강생이 결석하면 해당 교습 시간이 휴게 시간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만약 수강생이 늦게라도 도착하면 바로 교습을 해야 했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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