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륜 소송 취하 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불륜 소송 취하 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0 16:41
수정 2018-09-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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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퍼진 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김미나씨와 공모, 김미나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미나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미나씨로부터 듣고, 진정 (소 취하를)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전부터 (김미나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소송취하서를 가져온 날에도 ‘밤새 얘기해 남편을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미나씨는 지난달 13일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김미나씨)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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