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공청회
법안 발의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공정 재판 위해 독립 재판부 필요”
피해자 재심사유 특례 적용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특별법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현재 사법부가 아닌 특별재판부가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별재판부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당시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 법관·변호사 6명, 시민사회 인사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일제강점기 법관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재판부를 운영한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도 법원 내의 반발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과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2시간 30분여 만에 대법관들이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법부가 재판을 맡으면 ‘셀프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담당 판사와 재판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법안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법농단 재판을 관할할 서울중앙지법(1심)·서울고법(2심) 판사회의, 시민사회(비법조인)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인사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이 위원회가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등의 영장 심사를 맡는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과 기소 이후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재판 상황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게 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서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법관 인사 자료와 주요 혐의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이메일 사용 기록, 관용 차량 일지 등의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법관들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임의 제출할 경우 증거 능력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데 이어, 지난 27일 청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재판 거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재심 사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3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