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배상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배상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27 16:04
수정 2018-07-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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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접수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하는 일반 상고심과 다르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을 전원합의체라고 한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고령의 원고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21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 회유 당해 일본에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여씨 등은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 판결은 한국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 소송을 낸 적 없는 원고들에 대해서도 1·2심은 “구 일본제철에서 입은 피해를 법인격이 다른 신일본제철에 청구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고심 판단은 달랐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구 일본제철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했으니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피고인 신일본제철이 재상고를 한 뒤 대법원에서의 사건 처리는 5년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8월 재상고심이 접수됐지만,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된 2015년 6월까지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보고안건 논의는 2016년 11월부터 진행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중 이 소송을 거론한 문건이 발견되며,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고의로 선고를 지연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문건엔 행정처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대급부로 외교부와 해외 파견 법관제도 부활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실제 시행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대법원 측은 “쟁점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서와 의견서를 회람한 사건”이라면서 “심리를 지연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시작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계획적 지연 의혹을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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