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국가가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국가가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24 14:08
업데이트 2018-07-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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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이사장의 남편과 시누이가 간첩 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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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연합뉴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윤 이사장과 남편 김삼석씨 남매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남매는 지난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남매간첩단’으로 발표한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북한에 망명한 영화제작업자 백흥용씨는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였다고 폭로하며 간첩단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 남매는 20년이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불법 구금 등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반국가단체인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에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 등을 넘겼다는 혐의 등을 무죄 판단했다. 다만 한통련과 접촉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재심 확정 이후 김씨 남매 등은 그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혹 행위를 통한 자백 강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 “간첩 혐의가 근거 없다고 판명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원고들과 가족은 SNS나 인터넷 기사 등으로 ‘간첩 전력자’라는 비난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억여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재심 후 형사보상금으로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만큼 국가의 배상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죄 판결한 법관들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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