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로 201명 영주권 획득…95% 중국인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로 201명 영주권 획득…95% 중국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3 17:26
수정 2018-07-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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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 잠식 등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95%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휴양 체류시설을 분양받은 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다.

이들 가운데 중국인은 190명으로 94.5%를 차지했다.

영주권을 받기 전 단계로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1천499명 중 중국인(홍콩 7명 포함)은 1천478명으로 98.6%를 차지했다. 나머지 국적별 거주비자 발급자 수는 영국과 싱가포르 각 4명,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3명, 미국과 이란 각 2명이다. 러시아, 몽골, 태국, 마카오, 그라나다, 바누아투 각 1명도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콘도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거주 비자를 받은 1천499명의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1천905건이다. 분양 건수와 거주비자 발급 건수가 다른 것은 한 사람이 2건 이상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거주비자 발급 건수는 2014년 5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에는 33건에 그쳤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2건뿐이다.

이 제도는 시행 4년째인 2013년 분양 건수 667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중국인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폐지까지 거론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 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강동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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