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재소환…드루킹 인사청탁 의혹 조사

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재소환…드루킹 인사청탁 의혹 조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3 10:51
수정 2018-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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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도 곧 재소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이 정치권을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바라며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지난 2월 드루킹과 한씨가 말다툼을 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가 올해 3월 드루킹이 체포된 뒤 국회 커피숍에서 ‘성원’ 김씨를 만나 500만원을 돌려준 사실도 앞서 드러난 바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도 변호사도 이르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그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이후 첫 재소환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메신저·이메일 내역 등에서 그가 드루킹에게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함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 등으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특검의 긴급체포가 정당한지 의문이 있고 그가 받는 다른 의혹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법리상 이견이 있다며 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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