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도 자연재난”…온열질환 피해 보상 길 열리나

정부 “폭염도 자연재난”…온열질환 피해 보상 길 열리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7-22 22:42
수정 2018-07-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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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속출… 1년 만에 입장 바꿔

행안부 “관련 법 심의 때 찬성할 것”
법 개정 땐 체계적 폭염 대응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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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8도, 24년 만에 최고 폭염… 텅 빈 도심·붐비는 쇼핑몰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종로구 송월동 기상청 서울관측소 기준)를 찍은 22일 서울 광화문 도심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서울 기온은 올해 최고치이자 1994년 7월 24일 38.4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12일째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38도, 24년 만에 최고 폭염… 텅 빈 도심·붐비는 쇼핑몰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종로구 송월동 기상청 서울관측소 기준)를 찍은 22일 서울 광화문 도심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서울 기온은 올해 최고치이자 1994년 7월 24일 38.4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12일째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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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민들이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을 찾아 쇼핑 겸 피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시민들이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을 찾아 쇼핑 겸 피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기존 ‘아니다’라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폭염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여러 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해일, 황사, 화산, 소행성 등이 지정됐지만 폭염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달랐다. 지난해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혹한은 재난에 준해 관리 중이고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최근 폭염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15일 온열환자 285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달 말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발의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지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 따라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온열질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나 폐사한 가축에 대해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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