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 12년 만에 정규직 복직…“경력직 특별채용”

KTX 해고 승무원들, 12년 만에 정규직 복직…“경력직 특별채용”

입력 2018-07-21 13:18
수정 2018-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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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이 31일 서울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KTX 승무원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5.31  서울신문
KTX 해고 승무원들이 31일 서울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KTX 승무원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5.31
서울신문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0시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우선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 영업(역무) 6급이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고, 16일, 20일에는 밤샘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심 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리 해고와 사법 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달간 서울역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해온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투쟁 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하고 농성을 해제한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 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 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사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 중 하나로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이 언급되면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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