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사진=연합뉴스
YTN은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영진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운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영진은 지난 3월 오스트리아 업체가 제작한 29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구입 당시 매연 배출을 포함해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탈 수 없는 기종이었다. 이에 유영진은 승인받지 않은 이 오토바이에 본인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다는 ‘꼼수’를 쓴 뒤 두 달 동안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계자는 “유영진씨가 매장에 갔었고, 인증이 안 났는데도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판매를 했고, 거의 매일 (오토바이) 타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영진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문제의 오토바이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보험 처리를 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인증절차가 안됐고 등록이 안 되니깐 정식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다. 미인증이 됐기 때문에 타선 안 되는 데 타고 다니려니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M 측은 유영진이 오토바이의 인증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운행을 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