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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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받아들여 세 남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을 정씨가 실수로 낸 것이 아니라 고의로 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2세·4세 아들, 15개월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정씨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실화’(실수로 불을 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이 번진 과정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화재 정밀 감정, 범행 전화 정황 등을 토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는 등 진술을 계속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도 정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했다.
감정 결과 불은 남매가 숨진 채가 발견된 작은 방 출입문 쪽에서 났고, 이어 작은 방 대부분을 태웠다.
“불이 나자 구조 요청을 위해 현관문으로 갔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 베란다로 가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현관문에서는 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정씨의 주장대로 담뱃불로 이불에서 불이 날 수 있는지 화재 재연 실험을 한 결과 이불에 불이 붙지 않았다. 이불에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야만 불이 날 수 있었다.
화재 직후 정씨는 불을 곧바로 끄지 않고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남편,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았고, ‘미안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심지어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119가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여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