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가 초청 강연회
전담 법관 등 21명 참석지위협약 문제점 등 논의
“심판원, 독립성 확보 중요”
“정부가 도입 예정인 난민심판원은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들로 촉발된 난민 논쟁이 가열되면서 난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난민 심사에 탈락한 난민신청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서울행정법원의 법관들이 2일 난민법 전문가를 불러 머리를 맞댔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내 꾸려진 난민재판실무연구회(회장 차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난민전담 재판부 소속 및 난민법에 관심을 둔 법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교수는 난민제도의 기원부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지닌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난민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사들에게 난민 신청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박해의 사유’와 난민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전쟁난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난민재판에서는 신청 당사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 교수는 난민협약에 난민으로 포함되지 않은 전쟁난민에 대해선 “인종차별을 비롯해 전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양상을 해석하기에 따라 난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석에 따라 젠더나 성적지향, 무력분쟁에 의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난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최 교수는 행정법원의 난민재판 절차에 대해선 “요건 심사에 있어서 난민의 발생원인과 특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가별 상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는 번역이 올바르게 됐는지, 사건 발생 당시의 국가상황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국가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고 빨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난민신청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각 재판부에서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보유한 정보 및 해당 국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재판이 워낙 많은 데다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법원에서는 9개의 단독 재판부가 난민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해만 해도 3143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최 교수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심판원 신설과 관련 “난민심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