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가족 혐의 2가지뿐인가…학대치사·살인 가능성 수사

준희양 가족 혐의 2가지뿐인가…학대치사·살인 가능성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35
업데이트 2018-01-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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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다친 준희 양 다리 치료 안해”…경찰은 학대치사에 무게

고준희(5) 양을 야산에 매장한 친아버지, 내연녀, 내연녀 친모에게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일단 적용됐다.

경찰은 준희 양 사망 경위를 밝혀 두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이들 3명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친부 고모(36) 씨와 내연녀 이모(35) 씨, 이씨 어머니 김모(61) 씨에게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이씨가 지난 8일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이 3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허비하게 만든 사태를 유발했고 경찰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입을 모을 뿐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살해설과 학대치사 설이 나돌 뿐이다.

경찰은 최근 확보된 고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라 학대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시신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같은 정황만으로 섣불리 타살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또 최근 “다친 준희 양 발목에 멍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름이 나오기도 했다”는 고씨 진술에 따라 다친 아이를 방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 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적용된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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