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다며 악성코드 설치하거나 해커 요구액보다 수리비 더 챙겨
수리를 맡긴 고객의 컴퓨터에 고의로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수리비를 빼돌린 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PC방에 팔고 이를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1월 랜섬웨어가 감염된 컴퓨터를 고쳐 준다며 가져가 해커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 기업과 병원 등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붙잡힌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 봐 패를 알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인 ‘돋보기’를 7000만원에 판매한 B(35)씨와 이를 전국 PC방 100여곳에 설치한 C(35)씨 등을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D(3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씨 일당은 악성코드가 설치된 PC에서 2000여개의 게임 아이디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사기도박을 벌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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