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바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공분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 계기강력 범죄 땐 소년부 송치 제한
보호처분 없게 소년법 개정 추진
치료·치유 전문 ‘의료소년원’ 신설


이 방안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청소년 폭력범죄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법적용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춰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되면 형법 제정 때부터 유지된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65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바꾸려는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가해 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했지만 이들이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고, 여론에 따라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실효성은 미지수
하지만 기준 하향조정에 대한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년범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이날 “만 13세면 중학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리할 수 있다. 또 국제적인 기준도 고려해 기준 나이 하향을 결정했다”면서도 “실제로 개정됐을 때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손정숙 보호법제과 검사도 이날 “소년범은 만 16세와 만 17세가 가장 많다”고 했다.
●일각선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
정부는 또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처리 방식도 손질한다.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학생부에 오점이 남을 수 있는 탓에 학교 측이 심각한 폭력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하거나, 사소한 사건이 학생 간 분쟁과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순·경미한 학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청과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정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이와 관련해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이어져 왔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경미’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심각한 학폭을 ‘사소한 괴롭힘’이나 ‘단순 장난’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김 과장은 “교장이 임의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해결 후 학폭위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한 방침도 덧붙였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학부모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1로 줄이고, 학생교육·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재심청구인에 따라 달라지는 학폭 사건 재심기구도 일원화한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폭위 전문성 강화… 대안학교도 ‘전담경찰관’
정부는 아울러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5개 더 만든다. 소년원 내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치료·치유 전문인 의료소년원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병원형 위(Wee)센터 등 특화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한다. 현재 SPO는 총 1138명이고 1명이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 계획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원에서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특별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도 늘린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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