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한시간 단축근무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이마트 한시간 단축근무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3 10:29
수정 2017-1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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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주 35시간(오전 9시 출근~오후 5시 퇴근) 근무로 한 시간 단축 근무 방침을 밝히면서 계열사인 이마트 폐점 시간도 밤 12시에서 오후 11시로 한 시간 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대형마트 근무시간을 줄이면 노동강도가 상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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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본사 모습
이마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임금총액 209만원 이상’의 약속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는 내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하루 7시간 근무로 바꾸면서 이마트의 폐점시간도 오후 11시로 한 시간 당긴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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