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 “70대노인 3명 입건…죽은 개는 동물보호법 해당 안돼”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백주대낮에 죽은 개를 불태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낮 계양구 한 여중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로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 낸 A(70)씨와 B(76)씨 등 3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개 주인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적용할 수 없어 최종 적용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여중생들은 개를 토막내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한 여중생이 노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주일새 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범행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해당 글에서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며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듯 헝겊 하나 달랑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적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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