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7-12-09 09:52
수정 2017-12-09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주취 감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주취 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를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