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취 감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주취 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를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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