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표절소송 최종 승소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표절소송 최종 승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4:17
수정 2017-12-04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서 확정 판결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의 노래 ‘봄봄봄’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