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국가 배상금 최소 9181억 소요”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국가 배상금 최소 9181억 소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1 08:56
수정 2017-12-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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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시대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에 국가 배상금 1조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976년 구로공단의 모습. 국가기록원
1976년 구로공단의 모습. 국가기록원
법무부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사건은 구로공단 부지의 강제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낸 농민들을 정부가 불법 구금·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일부는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이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가 잇따랐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9일 농민 및 유족 측이 낸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자까지 29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항소심 및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대법원 사건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만큼 실제 판결액이 대폭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배상금 정부안은 1000억원으로, 선고 예상 금액에 비춰 매우 부족하다”며 최고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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