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상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다우)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기수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쯤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사는 부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쯤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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