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임금소송 항소 포기…3억 지급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임금소송 항소 포기…3억 지급

입력 2017-10-11 14:32
업데이트 2017-10-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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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 자제’ 文대통령 주문 반영된 듯

지난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소송을 낸 조사관들은 1심 결과대로 총 3억 원대 보수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조사관 43명을 상대로 패소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채 항소 제기 기간(2주)이 지나 이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자제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졌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 참모진에 ‘정부의 패소 판결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앞서 특조위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하고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총 3억여 원의 공무원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작년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재판에서 조사관들은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위원회 필수 기관으로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돼야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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