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변호사 막는 로스쿨은 위헌”…수험생단체 헌법소원

“고졸 변호사 막는 로스쿨은 위헌”…수험생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7-10-10 10:38
업데이트 2017-10-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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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지막 사시 2차 합격발표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공무원시험 등 고시생 모임인 이 단체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진 국민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면서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서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결국 로스쿨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공적 업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향후 공개변론도 청구할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에 관해 “사시 폐지 결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었을 뿐, 헌법재판관 4명이 지적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안진섭 의장은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마지막 사시가 될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한 186명 가운데 사실상 최종합격자가 될 50여명을 11일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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