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못 달린다

‘고출력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못 달린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0-09 23:02
업데이트 2017-10-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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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전거법’ 시행

안전요건 위반 땐 과태료 4만원
시속 25㎞ 이하면 무면허 가능

내년 3월부터는 법에 규정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에 가깝게 출력을 높인 ‘무늬만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다간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로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판매량은 5000여대지만 지난해는 2만대로 추산될 정도로 사용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최근까지도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어서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를 딴 뒤 일반도로만 달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부터 페달보조방식(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전동기 최고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춰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모터 출력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 48V 이하다.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주차장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로 통일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길가)·노외(공터)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 공터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둬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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