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휘장 속 글씨가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뀌었다.
헌재는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휘장의 ‘憲’을 제571돌 한글날인 9일부터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헌재 휘장은 심판정 안에 부착되고 헌법재판소기, 헌법재판결정서 등 각종 제작물에도 들어간다. 새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이 좀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바꿨고 ‘헌법’이라는 한글이 있는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형태로 제작됐다. 색상도 기존 노란색에서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한글 변경 사업을 추진,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한글 변경 사업을 추진,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