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불법조업 여전

중국어선,불법조업 여전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10-03 10:24
업데이트 2017-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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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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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원 꼼짝 마’
’불법조업 중국선원 꼼짝 마’ 2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열린 ’서해5도 특별경비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범훈련’에서 대원들이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선원들을 체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내달 4일 창단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000억원까지도 추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 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 60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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