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

김영주 장관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

입력 2017-09-15 15:56
업데이트 2017-09-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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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구 현장노동청 방문…대구 소상공인들과도 간담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울산과 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노동행정에 관한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했다.

김 장관은 대구현장노동청 방문 직후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약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김 장관에게 제출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에는 서울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오후에는 광주종합터미널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에 들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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