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산세 36만865건 1909억원 부과... 5.8% 증가

성남 재산세 36만865건 1909억원 부과... 5.8% 증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9-14 15:38
업데이트 2017-09-14 15: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6만865건 190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부과액 180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 등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는 앞선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50%인 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 610억원등 1414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50%의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애초 납기보다 8일 연장됐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하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의 3가지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