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옥상서 50kg짜리 구조물 잇단 추락…입주민 불안

아파트 외벽 옥상서 50kg짜리 구조물 잇단 추락…입주민 불안

입력 2017-09-07 16:27
업데이트 2017-09-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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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더샵아파트 세라믹 몰딩 쿵궁…입주민 “부실공사…시공사 책임져야”

충남 계룡시 한 아파트 외벽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잇따라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7일 계룡시 더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이 아파트 106동 외벽 옥상에 설치된 세라믹 몰딩이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다. 40∼5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몰딩은 산산조각이 났다.

세라믹 몰딩은 두 달 뒤인 6월 24일 118동, 같은 달 26일 110동 외벽에서 잇따라 떨어졌다.

두 번째 추락물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 18개 동 외벽에 모두 세라믹 몰딩이 설치돼 있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언제 어느 건물 외벽에서 세라믹 몰딩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길이 2m짜리 기준으로 50kg이 넘는 몰딩이 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라믹 몰딩은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이 2008년 분양 당시 조형미를 위해 아파트 상위 3개 층 모퉁이마다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다.

하지만 준공된 지 9년이 지나자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이음새가 헐거워져 몰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민들은 “2m 길이 몰딩마다 3개의 이음새를 아파트 외벽에 고정해야 했는데, 시공사가 이음새 2개만 연결해 몰딩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재시공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중부센터 관계자는 “두 개의 이음새만 설치해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시공 이후에도 추락 위험이 있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파트에 설치된 모든 몰딩의 제거를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조형미를 위해 설치된 세라믹 몰딩이 분양가에 모두 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도 부실공사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시공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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