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관대해 잔혹범죄 부추겨”… “소년사범 줄어” 반론도

“소년법 관대해 잔혹범죄 부추겨”… “소년사범 줄어” 반론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9-06 22:52
업데이트 2017-09-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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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행에 뜨거운 폐지 여론

“교화 목적… 성년 비해 처벌 약해”
靑홈피 청원글 22만명 몰려 1위


10대 폭력범 검거 4년 새 39%↓
“엄벌 효과 의문… 신중해야” 지적


최근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잔혹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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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참여인원 22만여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추정된다.

현행 소년법 등은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형,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20년형으로 감형하고 있다. 또 소년법은 소년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부정기형에 처하고 있다. 법원은 법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소년범이 단기 형량을 채운 후 수형 성적이 좋으면 검사가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소년법의 ‘관용적’ 처분 때문에 소년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현행 소년법 체제하에서 소년사범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대 청소년의 폭력범죄 검거 현황은 2016년 2만 1803명으로 2012년 3만 6030명에 비해 약 39.4% 감소했다. 소년사범 형사사건 접수 현황도 2016년 8만 7403명으로 2012년에 비해 약 26.6% 줄었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들이 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에 비해 수형 성적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의 예외로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현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엄벌주의로 가고 일반 소년범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두는 투트랙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사형과 무기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의 초점을 엄벌이 아닌 청소년범죄 예방·감소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하거나 소년법 형량을 상향하는 등 소년범을 엄벌한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준다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소년법에서도 소년범이 징역형을 안 받거나 적게 받을 뿐이지 보호처분, 소년원 수용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보호처분 제도를 제대로 운용한다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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