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없이 취득한 증거로 붙잡은 마약상 무죄

대법원, 영장없이 취득한 증거로 붙잡은 마약상 무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31 15:21
수정 2017-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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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이 국제 항공택배를 뜯어 마약을 찾아내 마약상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당국이 취득한 마약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마약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를 적용, 마약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된 피의자를 방면한 판결이다.

검찰은 2011년 6월 멕시코발 항공택배 중 필로폰이 숨겨진 화물이 있다는 첩보와 함께 운송장 번호를 입수했다. 택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화물 포장을 뜯어 필로폰을 찾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대체 화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최종 수령인인 A(50)씨를 체포했고, 2009년 1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필로폰을 7차례 반입한 여죄를 찾아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증거인 마약을 확보한 경위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특사경이 특정 화물을 뜯고, 이렇게 찾은 필로폰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을 전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는데 주목했다. 1, 2심은 결국 영장 없이 마약을 확보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취득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필로폰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관검사 절차에서 세관의 물품 개봉, 성분분석은 영장 없이 가능한 행정처분이지만, 특사경으로서 세관이 범죄를 염두에 두고 특정 화물을 조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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