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대전화로 여성 29명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8일 대학생 A(28)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해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의 동영상을 34회 촬영했다.
한 행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성 29명 치마 속 촬영한 대학생 몰카범, ‘집행유예’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해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의 동영상을 34회 촬영했다.
한 행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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