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 재판 힘들다’는 최순실…檢, 성동구치소로 이감 검토

‘주4회 재판 힘들다’는 최순실…檢, 성동구치소로 이감 검토

입력 2017-06-15 13:44
업데이트 2017-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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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 둘 수 없어 고심 끝 결론

구치소가 법원에서 멀어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호소해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송파구 성동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당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긴 것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곳에 두는 게 곤란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치소가 곧 이전할 예정인데, (최씨가 처음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와 법원까지의 거리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는 이달 26일 이름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꾸고 같은 송파구의 문정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배려에 고맙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접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줘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주말 접견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직후 남부구치소로 옮겨진 최씨와 변호인은 법원과 거리가 멀어 변호인 접견 등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매주 4차례 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히자 최씨 변호인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변론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최씨도 “내가 체력이 달려 힘들다”며 재판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최씨를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남부구치소에 ‘업무시간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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