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항소심도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15 15:50
업데이트 2017-06-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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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원 전 대표. 연합뉴스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원 전 대표. 연합뉴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 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단순 홍보 업무를 했고,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원에 대해서도 1심은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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