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30년] “촛불집회가 87년 체제·헌법 수호”

[6월 항쟁 30년] “촛불집회가 87년 체제·헌법 수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업데이트 2017-06-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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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민주화와 헌법’ 학술대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87년 체제와 헌법이 촛불집회를 가능하게 했고, 촛불집회는 87년 체제와 헌법을 수호했다.”

9일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열린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국제학술대회에서 6·10항쟁의 의의와 촛불집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87년 체제는 민주화운동이 헌법 개정을 촉발하고 헌법을 정치권의 편의적 개헌 없이 10년 넘게 유지한 유일한 체제”라며 “지난해 촛불집회가 비폭력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광장 정치를 용인한 민주주의, 정당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조치 등을 가능하게 한 87년 헌법과 체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과대학 교수는 “87년 헌법은 한국전쟁에 의해 탄생한 군부세력과 6월 민주화운동으로 결집된 민주화세력의 타협으로 형성됐다”며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군부세력과 5·18운동의 강제 진압을 드러내고자 한 민주화세력은 87년 헌법에 두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만 표현함으로써 타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후 양 세력의 타협으로 형성된 87년 체제를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후퇴시키려 하자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이라며 “촛불집회는 이런 퇴행을 87년 체제 성과를 최대한 동원해 막아냈던 헌정사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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