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아내와 불륜 저지른 교도관 강등 정당”

“수감자 아내와 불륜 저지른 교도관 강등 정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30 13:14
업데이트 2017-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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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아내와 불륜 저지른 교도관 강등 정당”
“수감자 아내와 불륜 저지른 교도관 강등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강등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감자 B씨의 아내와 만나며 구치소에서 신체 접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등처분을 받은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취소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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