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자발찌 수신기 버린 40대 3시간 만에 검거

술 취해 전자발찌 수신기 버린 40대 3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17-01-10 10:55
업데이트 2017-01-10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하자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혔다.

경찰은 청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수색을 벌여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원구의 한 여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술김에 답답해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