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상 최대…檢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수사”

체불임금 사상 최대…檢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수사”

입력 2017-01-09 07:32
업데이트 2017-01-09 0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습적·악의적 체불시 구속 확대…도주 업주 추적·체불임금 보전 강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면서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주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4천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억 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도 구속 확대 등으로 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의 10명, 2014년의 8명, 2015년의 17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이 같은 엄단 기조와 함께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최대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