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우는 비타민’(비타스틱) 집중 점검에 나선다.식약처는 비타스틱 등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이 제조·판매되는지 오는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를 확인한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이 대표적이다.
비타스틱은 지난달까지 청소년도 제재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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