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1호 재판
하지만 19일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게 사소한 위반 행위보다는 대기업과 고위 공무원 등의 거액 뇌물 수수를 잡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laj1****’는 “물론 이런 작은 관행부터 없어져야겠지만, 자잘한 사례들을 잡으라고 만든 법은 아닌 것 같다”고, ‘uoip****’는 “소 잡는 칼로 닭도 아니고 파 썰고 있는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다.
‘moob****’도 “자잘한 사례들로 처벌하게 되면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 가진다.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썼다.
‘mick****’는 “말단 하위 공무원들만 잡는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수백억, 수천억 주고받는 기업과 고위 공무원들을 잡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탁금지법이 사람들 간 정(情)을 주고받는 것을 막고 일상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jh56****’는 “돌려줬으면 된 거지 재판까지 가다니…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라고 적었다.
‘sunn****’는 “빵 한 조각 거절했다가 나쁜 사람 됐다. 이런 상황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글을, ‘ysh7****’는 “서민들이 서로 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조그만 선물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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