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19일 판사 재직 당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 관련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그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 징계처분 전력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는 현재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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