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페 ‘봉주르’ 특혜 의혹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검찰, 카페 ‘봉주르’ 특혜 의혹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6-10-18 16:54
수정 2016-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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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간부, 불법 확장에 특혜 제공 여부 수사

검찰이 지난 7월 강제 폐쇄된 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의 하수관 불법 확장에 관여한 혐의로 담당 시청 간부 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8일 남양주시청 상하수도센터,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등 3개 부서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봉주르가 2012년 하수관을 불법으로 확장해 북한강에 오·폐수를 흘려보냈고 당시 시 담당 과장이던 상하수도센터 소장 A씨가 공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3개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1976년 영업을 시작한 봉주르는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규모를 5천300㎡로 늘렸다가 시 단속에 적발됐다.

결국 봉주르 대표 최모(74)씨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해 선처받았다.

그러나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시는 지난 8월 9일 강제철거했으며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다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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