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셀카 ‘찰칵’…범행 발각된 20대

훔친 휴대전화로 셀카 ‘찰칵’…범행 발각된 20대

입력 2016-10-18 09:36
수정 2016-10-18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자리 동석 여성 다쳐 병원 이송되자 휴대전화 ‘슬쩍’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께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20·여)의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셀프카메라의 줄임말)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가출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마저 사용 정지당한 조씨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요구를 보내 자진 출석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씨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다가 가로채 사용했다”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