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소홀·퇴직금 속인 남편…위자료에 재산분할 판결

가정에 소홀·퇴직금 속인 남편…위자료에 재산분할 판결

입력 2016-10-15 09:57
수정 2016-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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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와 50대 후반 남성 B씨는 30여 년 전 결혼한 정식 부부로 성년이 된 자녀들을 뒀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B씨의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고 상당 기간 각방을 쓰는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남편은 201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으로 2억원이상을 받았지만, 아내에게는 5천만원만 받았다고 속이고 5천만원만 줬다.

나중에 부인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 사이는 더 악화했다.

부인 A씨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남편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부인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하면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인에게 숨긴 채 마음대로 쓰고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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