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퇴직한 고위 법관, 100% 재취업 심사 통과”

김진태 “퇴직한 고위 법관, 100% 재취업 심사 통과”

입력 2016-10-05 08:30
수정 2016-10-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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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중 8명은 취업 후 심사 이뤄지기도

최근 5년간 퇴직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들이 100%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5일 공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명이다.

이들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100% 통과해 LG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지난 2월 퇴직한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경우도 5년간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해 재판 대신 행정업무만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취업을 허가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명은 취업한 이후 취업 심사를 받았는데 짧게는 취업 후 하루, 길게는 1년이 지난 뒤에야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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