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모친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치매 걸린 모친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16-10-05 07:24
수정 2016-1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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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2013년께부터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에 걸린 79세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송씨의 어머니는 2014년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고, 올해 5월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송씨는 어머니와 자주 싸웠고, 올해 중순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지던 중 송씨는 올해 7월7일 새벽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할 때 어머니가 거부하자 그간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송씨는 손과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벽으로 밀었다.

이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으나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자 다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바닥에 쓰러뜨렸다.

송씨는 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지고 몸이 조금씩 굳어짐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몇시간 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송씨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 및 반성하고 있으며 수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며 “모친을 간호함에 따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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