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300억 카드깡해 불법 고리대출

통신요금 300억 카드깡해 불법 고리대출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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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법인에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 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대출을 해 주고 통신요금 카드깡을 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했다 처분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한모(31)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1)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차려 놓고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통신요금 수납을 대행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과다 결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5400여명에게 20~30%의 고리로 306억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브로커와 텔레마케터를 끼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법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대출 영업을 하는 수법을 썼다. 29개 법인 명의로 모두 1440대가량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바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가로챘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는 바로 유심을 제거한 뒤 중고폰 수출업체에 단말기를 팔아치우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 개통 때 확보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고, 이렇게 받은 단말기 445대를 4억 3000만원 상당에 팔아치웠다. 경찰은 달아난 주범들의 뒤를 계속 쫓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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