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본 김영란법… “당연”과 “당황” 사이

외국인들이 본 김영란법… “당연”과 “당황” 사이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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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도 法 적용… 영문 안내서 홍보 부족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의 반응은 식사 비용까지 관여하는 법 정서가 ‘지나치다’는 쪽과 부패 관행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를 바꿀 획기적인 법이라는 편으로 갈렸다. 또 외국인을 위한 법 안내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년째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는 스페인 언론사 EFE 스페니시 뉴스 에이전시 소속 저널리스트 아타우알파 아메리즈(35)는 “혈연·지연으로 얽힌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 관행화된 청탁문화 등이 비윤리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은 너무 과한 규제”라며 “스페인에도 비슷한 법이 있지만 정치인에게만 적용되고, 선물 비용 등 규제 상한선도 한국보다 높다”고 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공증 번역가 요코와(27·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와 식사를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보은”이라며 “너무 비싸지 않다면 순수한 마음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반면 15년째 한국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프랭크 스미스(51·캐나다)는 “한국 사회에는 매 순간 수많은 잘못된 관행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다. 김영란법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자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에서는 보통 이해관계자들끼리 식사나 운동을 하는 대신 회사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미팅을 한다”며 “기자도 취재 대상에게서 선물, 식사, 무료 티켓 등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E(42·여)씨는 “이렇게 구체적인 법이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며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더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것을 모르는 외국인도 많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F(33·영국)씨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법의 이름이나 내용까지 정확하게 몰랐고 내가 대상일 거라고 아예 생각도 못했다. 평소 학생들이 초콜릿이나 음료수 같은 간식을 주는데 이런 것까지 다른 목적이 있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낯설다”고 말했다.

올 7월 현재 학업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3만 4878명에 이른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도 김영란법이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초·중·고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김영란법 대상인 내국인 공무원·교사·언론인에게 청탁을 하거나 1인당 3만원 초과 식사,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축의금 등을 제공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국인을 위한 김영란법 안내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설명한 리플릿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해설서는 양이 많아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제처에서도 청탁금지법 관련 영문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중순쯤 배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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