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 모신 20대 병역감면 판정에 이혼한 父 재산 고려안돼”

“홀어머니 모신 20대 병역감면 판정에 이혼한 父 재산 고려안돼”

입력 2016-10-02 11:00
수정 2016-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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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부모 재산 합쳐 ‘병역감면’ 거부, 위법”

어머니 부양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병무청이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합산해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신체 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 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이고, 그 2명의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부모가 이혼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수입을 합산해 최저생계비를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가 이혼한 만큼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어머니는 조현병에 혈관장애까지 있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월수입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며 “피고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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