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고용해 인터넷서 음란방송 주선한 중국동포

여성 BJ 고용해 인터넷서 음란방송 주선한 중국동포

입력 2016-05-15 10:23
수정 2016-05-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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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방송으로 8개월간 1억원 벌어 나눠가져

여성들을 BJ(방송자키)로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남모(여·28)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는 남씨는 원래 N 인터넷방송에서 BJ로 활동했으나, 자신이 버는 돈 일부가 주선자인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N 인터넷방송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도록 했다.

BJ들은 처음에는 반라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이용자들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개당 100원 상당 아이템을 선물하면 다이아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방송을 했다.

한달에 선물한 다이아 수에 따라 시청자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였다.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40%를 주고, 남은 60%를 자신이 모집한 BJ들과 나눠가졌다.

남씨가 주선한 방송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다. 하지만 정씨는 15일 뒤에 같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는 등 이들의 음란방송을 조장했다.

N 방송은 최근 다른 운영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귀국을 유도해 남씨를 검거,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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